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7조 ·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1.행정안전부에서 주소정보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2.주소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문화체육관광부
다.국토교통부
라.기획예산처
마.경찰청
바.소방청
사.그 밖에 주소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