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1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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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자료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도로명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공고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 제출하고,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에 관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등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보 및 고지해야 한다.
⑥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심의 결과 예비도로명과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부여하기로 한 예비도로명을 공보등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새로 수렴해야 한다.
⑦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고, 제2항 중 "20일"은 "30일"로 보며, 제3항 중 "40일"은 "50일"로 보고, 제4항 및 제6항 중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중앙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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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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