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 (주소정보관리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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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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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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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도에는 시ㆍ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ㆍ군ㆍ구에는 시ㆍ군ㆍ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ㆍ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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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