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도로구간기준도로명등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사물주소로시설물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 전체가 폐지되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것
2.도로구간의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로 사용하는 건물등 또는 시설물이 없을 것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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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명등의 변경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폐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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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