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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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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각종 개발 현황
4.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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