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국가지점번호판국가지점번호시설물현황행정안전부장관표기한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각종 개발 현황
4.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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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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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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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