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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직무의 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
공포 · 2023-12-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직무의 제한)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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