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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성ㆍ본 변경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변경 전의 성ㆍ본
2.변경한 성ㆍ본
3.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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