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성ㆍ본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변경 전의 성ㆍ본
2.변경한 성ㆍ본
3.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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