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 (파양신고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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