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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 벌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8조(벌칙)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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