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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 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하 "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서에는 등록창설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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