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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5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 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
공포 · 2023-12-2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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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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