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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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