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국적상실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새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가족관계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