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ㆍ읍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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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되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넘어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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