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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 · 사형, 재소 중 사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 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은 재소 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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