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친양자의 입양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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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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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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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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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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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