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민법」 제908조의2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1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7조(친양자의 입양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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