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2조 (실종선고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실종자의 성명ㆍ성별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민법」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제58조는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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