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①시ㆍ읍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첨부서류의 종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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