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록기준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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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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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친생자출생신고를위한확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사건]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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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
[다수의견] (가)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인격을 형성하고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서 성전환자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로서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루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므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성전환자의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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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영내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인 경우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영내(營內) 관사에 거주하는 직업군인이면서 세대 거주지 자체가 영내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내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한 군인이 영내에 거주하면서 부대 소재지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정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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