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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