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