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국적선택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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