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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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변경 전의 이름
2.변경한 이름
3.허가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6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7.30>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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