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