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④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27개 · 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장기이식의료기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가족관계등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