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고의 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제18조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조 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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