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과태료 재판) 제120조의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할 시ㆍ읍ㆍ면의 장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3조 · 과태료 재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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