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준용규정) 제58조는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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