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②미성년후견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제82조(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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