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신고사건
2.신고연월일
3.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 및 주소
4.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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