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①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 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ㆍ읍ㆍ면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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