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