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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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외국법 방식의 혼인은 신고 없이 성립하고, 재혼 뒤 받은 123개월분 유족연금 중 시효 미완성 59개월분은 환수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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