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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