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3-12-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판결확정일등록창설신고서판결신고확정증명서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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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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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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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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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확정판결에 의하여 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고서에는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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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