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4 (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4(유언 또는 재판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정)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한 경우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 선임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8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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