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본인이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신고하여야 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2.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3.신고인이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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