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①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동의가 불필요한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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