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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의3조 ·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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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3(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법 제15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4, 2025.10.1>

1.시멘트 소성로(燒成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화력발전시설
나.열병합발전시설
다.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석탄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시설
가.지역난방시설
나.산업용보일러
다.제철소 로(爐)
4.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량이 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보일러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소각시설의 설치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소각시설의 검사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초기 가동 시 연소실 출구 온도가 800℃ 이상이 될 때 고형연료제품을 자동 투입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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