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에 투입하는 보조원료의 총 혼합비율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26.7.30>
②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허가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1.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2.영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 변경 전
③영 제1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6.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