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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의2조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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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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