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의2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의 제출)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확보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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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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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6. 7. 30.>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14일 제출인 | 상호(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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