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의2(재활용신고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재활용신고증명서 또는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증
2.그 밖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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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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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지위승계 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3.25.> | [ ] 가축분뇨재활용신고자 | 지위승계 신고서 [ ] 가축분뇨관련영업자 [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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