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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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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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액비의 살포기준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흙을 갈아엎어 생기는 흙덩어리를 잘게 갈아 가루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등을 시행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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