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개선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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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개선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공처리시설의 개선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1.기술진단에 따른 개선내용
2.개선기간 및 개선에 드는 예산명세
3.개선기간 중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내용
4.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5.그 밖에 개선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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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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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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