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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 · 교육계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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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교육계획)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 등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5.3.25>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육의 기본방향
2.교육수요 조사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 추세
3.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교재편찬계획
7.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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