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3(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조사 목적 및 내용
2.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