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가축분뇨실태조사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분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5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30>
1.조사 목적 및 내용
2.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3.조사지역ㆍ지점 및 조사방법
4.그 밖에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조사목적 2. 조사기관 및 조사기간 가. 조사기관 나. 조사기간 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지역 또는 지점 현황 나.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4. 조사결과 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 현황 1) 가축분뇨 발생량 현황(가축별, 시설별) 2) 가축분뇨 처리현황(개별, 위탁 등) 3)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제3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