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공처리시설특별자치시장시ㆍ도지사처리방법특별자치도지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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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1.시설의 개요
2.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25>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25.10.1>
1.처리용량
2.처리방법
3.방류수의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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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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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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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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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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