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1.시설의 개요
2.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②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25>
③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25.10.1>
1.처리용량
2.처리방법
3.방류수의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④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⑤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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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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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일반현황 가. 지리·지형 나. 기온 및 강우량(과거 5년 이상) 다. 토지이용 현황 라. 하천수계 및 이수(利水) 현황(주요 취수장 현황 포함) 마. 지역 재정규모 및 재원 2. 축산 현황 및 전망 가. 지역가축분뇨의 질적 특성 나. 가축 종류별·사육규모별 가축사육 동태(10년 후 전망 포함) 다. 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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