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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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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에 기본설계서와 설치타당성 조사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1.시설의 개요
2.처리용량 및 처리방법
3.방류수의 수질과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발생량과 처리방법
5.가축분뇨의 수거량 및 수거방법
6.연간 관리비 소요예상액
제1항에 따른 설치타당성 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3.25>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3.25, 2025.10.1>
1.처리용량
2.처리방법
3.방류수의 방류방법
4.최종 오니의 처리방법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승인에 관계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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