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6.12.30, 2022.4.1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25, 202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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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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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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