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보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3.25, 2016.12.30, 2022.4.14>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4>
④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폐쇄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3.25, 2022.4.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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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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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재활용시설의(개선, 처리금지, 폐쇄)명령 이행보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 4. 14.> | 재활용시설의 | [ ] 개선 | 명령 이행보고서 [ ] 처리금지 [ ] 폐쇄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4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 사업장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 : )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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