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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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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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1.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의뢰받으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삭제 <2015.12.22.> 3.가축분뇨의 수집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관리일지를 각각 작성하고, 수수료의 징수내용 등 영업과 관련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4.영업자의 상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면 지역신문, 방송 또는 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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