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1.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