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1>
1.신규교육 :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관리인과 기술요원에 대하여는 신규 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다만, 신규 채용되기 전 5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재교육 : 법 제32조나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고용한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술요원(그 자신이 기술요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②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5.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