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②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③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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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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