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자가측정 등)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매일 1회 이상 자가측정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처리하기 전의 처리과정에 필요한 시설인 경우(이하 "가축분뇨전처리시설"이라 한다)에는 처리수 수질을 매주 2회 이상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한 퇴비, 액비, 바이오가스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성분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자가측정 결과 및 성분검사 결과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