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2 (자료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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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2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의 장, 농협조합, 그 밖에 축산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37조의2제5항에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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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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