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①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을 감리ㆍ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로 한다.
②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시공감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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