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2.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3.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관리업자 및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