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실험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소의 명칭 변경
2.기술요원의 변경
3.대표자의 변경
4.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5.측정항목에 대한 측정대행업자와의 대행계약 변경 및 측정대행업자의 변경
③제1항에 따라 실험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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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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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5.3.25.> |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 [ ] 등록신청서 [ ] 변경등록신청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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